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84
선고일
2016-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경고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욕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송부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담당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사용자의 경영 및 인사권을 훼손하고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30일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