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4
- 선고일
- 2016-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경고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욕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송부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담당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사용자의 경영 및 인사권을 훼손하고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30일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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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