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1
- 선고일
- 2016-08-3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에 부서장의 양해를 얻어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휴일근로를 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과 빈번한 지각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등 징계가중 참작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상벌규정상 감경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이나 수상경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보고와 빈번한 지각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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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