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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81
선고일
2016-08-3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에 부서장의 양해를 얻어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휴일근로를 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과 빈번한 지각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등 징계가중 참작 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상벌규정상 감경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이나 수상경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보고와 빈번한 지각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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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