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0
- 선고일
- 2016-1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후 복직하여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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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