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
- 선고일
- 2016-03-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재계약 심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기간 및 점수를 일관되지 않게 부여하였고, 갱신 거절 대상자를 미리 할당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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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