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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7
선고일
2016-03-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용역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재계약 심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기간 및 점수를 일관되지 않게 부여하였고, 갱신 거절 대상자를 미리 할당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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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