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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79
선고일
2016-07-2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개별임금계약에 동의했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이나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을 교섭 사항으로 삼아 파업한 것을 불법적 쟁의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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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