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8
- 선고일
- 2016-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행안전협의과정 실시신고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약 235만 원으로, 이는 감사기준시행세칙상 '경고~주의' 처분요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보다 무거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훈련과정 실시신고 누락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견책 처분은 관련 규정상의 양정기준보다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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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