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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78
선고일
2016-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행안전협의과정 실시신고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약 235만 원으로, 이는 감사기준시행세칙상 '경고~주의' 처분요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보다 무거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훈련과정 실시신고 누락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견책 처분은 관련 규정상의 양정기준보다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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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