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6
- 선고일
- 2016-08-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고지 노선버스를 무단 이동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방해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해 왔고 노동조합 내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해당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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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