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5
- 선고일
- 2016-07-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영업 및 수주업무 강화를 위해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상황에 따라 지위나 직책이 임의로 부여되었고 하위 근로자나 결재권이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미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의 전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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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