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4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협력사 제도 시행으로 인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면담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근로자들에게 이전 업무와 연계성이 부족한 장비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부여하여 현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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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