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3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6년 6월 1일 자 인사명령에 대해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월 24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금융거래 행위가 신협의 지침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소송 중에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행위 조사와 장래의 업무상 장애 제거를 위해 내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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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