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1
- 선고일
- 2017-02-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을 다시 취소하자,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취소로 인해 해고 전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새롭게 창설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잠정적인 지위회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인 원직복직 취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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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