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0
- 선고일
- 2016-09-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보 및 보직 변경한 인사명령에 대해 조직 관리와 인력 재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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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