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9
- 선고일
- 2016-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통사고를 냈으며 장시간 공회전 및 업무지시 불응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장시간 공회전으로 징계한 선례가 없고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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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