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98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두로 합의한 임금액을 서면 계약으로 확정하고 권한 없는 직원이 해외수당 공제를 언급한 것은 감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근무에 부적합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로 전보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국내 근무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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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