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94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 부설 '방과 후 어린이집'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해당 시설장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등재되어 근로계약서 없이 독자적으로 예산 지출과 직원 채용, 임금 인상 등 인사권을 행사해 온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교회가 시설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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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