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8
- 선고일
- 2017-01-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출입 주관 부서장으로서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의의결 없이 근로자에게 출근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상벌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배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상급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다른 대상자에게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출근정지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징계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