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88
- 선고일
- 2017-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여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세운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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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