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7
- 선고일
- 2016-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근로자 행위까지 소급적용하여 점수를 부과하고, 해고통보 전까지 부과기준이나 현황에 대해 고지 또는 경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패널티 부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패널티 점수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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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