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75
- 선고일
- 2017-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기록카드에 대기발령이 기재되어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고 임금이 감액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사유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매 관련 비위 전력이 있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서로 전보한 것은 임금이나 근무지 차이가 없으며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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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