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73
- 선고일
- 2017-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와 계약직 취업규칙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속팀 평가, 타 팀 평가, 면접 평가 등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실시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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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