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66
- 선고일
- 2017-03-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수행하던 도예 관련 업무가 경영난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디자인 업무를 부여하기도 어려우므로 복직과 동시에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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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