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56
선고일
2017-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년 10월 17일에 내린 정직 2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정직기간 종료 후 퇴사 처리가 되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다툼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