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56
- 선고일
- 2017-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년 10월 17일에 내린 정직 2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정직기간 종료 후 퇴사 처리가 되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다툼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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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