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50
- 선고일
- 2017-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권추심 업무담당 근로자들에게 내근 위주에서 외근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지시가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전보명령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외근업무를 전담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월 급여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해당 외근업무지시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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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