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48
- 선고일
- 2017-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으로 다림질, 포장 등의 업무를 하던 중 본채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지시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했고, 다림질 불량으로 반품을 발생시켰으며, 시말서에 반성의 의사가 없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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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