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46
- 선고일
- 2017-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속옷 색깔을 언급하고 윗옷을 올려 상체를 노출한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비유적 표현이었고 노출 행위는 수술 부위를 보여주며 힘든 점을 토로하려던 것이었으며, 행위가 일회적·우발적이고 징계 이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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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