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44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중단 및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피켓시위를 지속하자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켓시위 지속 행위가 취업규칙상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양정도 적정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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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