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4
- 선고일
- 2017-01-2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택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뒤 인사부서에 작업복을 반납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알고 있었고 철회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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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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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