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3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계약인지 무기계약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채용 부적합 등급을 이유로 시용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가규정이나 방법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조직체계상 무관한 인물이 평가에 참여하여 일률적으로 '보통' 평가를 내렸으며, 보통 평가를 받더라도 부적합 등급이 나오는 평가 기준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시용계약 만료 통보 및 본 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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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