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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36
선고일
2017-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하였으며,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사실 및 경력 누락, 부적합 판정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 위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가능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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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