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36
- 선고일
- 2017-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하였으며,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사실 및 경력 누락, 부적합 판정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객의 안전 위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가능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