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32
- 선고일
- 2017-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후 구제신청을 진행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서상 자동갱신 조항이 없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전사고 대처 미숙, 업무지시 불이행, 항명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달라는 근로자의 신청 역시 구제이익이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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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