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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27
선고일
2017-02-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회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준법교육을 수료하여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다른 유사 비위행위자들에게 감봉, 정직 등의 처분만 하거나 일부 당사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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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