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20
- 선고일
- 2017-02-17
판례 요지
영업사원인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 체류하지 않았고 면담절차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외 자택 출입 금지 지침을 지속적으로 공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약 1개월간 일평균 7시간 이상 자택에 체류하며 영업활동 증명이 미비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해당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 진술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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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