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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1
선고일
2016-08-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소장을 해임해야 함에도,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인 관리소장을 즉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규약에 따른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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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