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1
- 선고일
- 2016-08-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소장을 해임해야 함에도,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인 관리소장을 즉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규약에 따른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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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