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19
- 선고일
- 2017-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 허위보고, 가격견적 유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일즈매니저 부임 전부터 매출 허위보고 관행이 존재했던 점, 근로자에게 21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관련자들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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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