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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19
선고일
2017-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 허위보고, 가격견적 유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일즈매니저 부임 전부터 매출 허위보고 관행이 존재했던 점, 근로자에게 21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관련자들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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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