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18
- 선고일
- 2017-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허위 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하직원의 매출액 허위 보고를 방관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고 타 직원과 협의하여 진행한 점, 상급자의 관리 감독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