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0
- 선고일
- 2016-08-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부적격 시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 지각 참석, 성희롱 발언, 회사 차량의 사적 이용 등을 저지른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와 수습평가 의견으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동안의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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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