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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0
선고일
2016-08-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부적격 시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 지각 참석, 성희롱 발언, 회사 차량의 사적 이용 등을 저지른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와 수습평가 의견으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동안의 근무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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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