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03
- 선고일
- 2017-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이유로 영업 담당자인 근로자를 직영매장으로 전보발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영업사원 채용이 진행된 점과 역량평가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인센티브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가볍지 않고,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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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