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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03
선고일
2017-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이유로 영업 담당자인 근로자를 직영매장으로 전보발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영업사원 채용이 진행된 점과 역량평가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인센티브 배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가볍지 않고,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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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