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01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이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발언이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일 뿐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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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