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휴직 이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고 복직 후에도 반제품 검수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제공 능력에 대한 전문의 간의 소견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검증절차 없이 직권면직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검수업무가 상당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고 전문의 간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성실한 검증절차 없이 행한 직권면직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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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