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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96
선고일
2017-02-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앞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했다는 증거가 없고 구두 철회 주장 시점 이후에 서면 해고통보를 한 점, 업무복귀명령 이후 출근 촉구 조치를 하지 않고 임금상당액도 일부만 지급하여 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없는 점을 들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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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