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8
- 선고일
- 2016-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부 운영비 오징수, 기념품 무단 유용, 대기발령 지시 관련 언쟁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징수된 운영비가 반환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대기발령 지시 불이행에 사용자 책임도 일부 있는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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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