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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8
선고일
2016-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부 운영비 오징수, 기념품 무단 유용, 대기발령 지시 관련 언쟁 등의 사실을 인정하여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징수된 운영비가 반환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대기발령 지시 불이행에 사용자 책임도 일부 있는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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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