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88
- 선고일
- 2017-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진단서 제출이나 휴직 신청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결근 절차를 지키지 않고 80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단결근 기간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증빙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크게 초과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로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위임장 없는 대리인의 참석을 제한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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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