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86
- 선고일
- 2017-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며 권고사직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해명하려 한 점, 사용자가 계속 사직서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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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