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83
- 선고일
- 2017-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무단결근하였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위협행위를 하였으며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고소를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적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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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