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82
- 선고일
- 2017-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녀교육수당 지급 관련 표기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주무부서장으로서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고의·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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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