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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82
선고일
2017-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녀교육수당 지급 관련 표기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주무부서장으로서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고의·중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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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