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7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과 선례가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마련된 세부 기준에 따라 3단계의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한 점, 수도권지역본부가 평가 과정에서 자의성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음을 심사한 점, 특정 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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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