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79
- 선고일
- 2017-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차관리 업무 담당으로 입사해 10년 이상 해당 업무만 해온 근로자들을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로 변경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기계약직 업무로 규정된 청소 업무로 발령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했고, 이를 퇴직 종용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반면 총 급여 감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발령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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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