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78
- 선고일
- 2017-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1년 이상의 버스 운전 경력을 충족하였고, 이력사항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력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버스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채용 취소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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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