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76
- 선고일
- 2017-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야간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의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1일 2교대제가 원칙이고 대다수 근로자가 이를 따르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그간 개인 고충에 따라 예외적으로 야간근무를 승인해 왔고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배차를 조정해 온 점,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및 무단결근 등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야간수당 감소액이 적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무형태 변경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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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