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6
- 선고일
- 2016-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비방 현수막과 부당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전임 회장의 비리 고발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욕설,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이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근로자의 고발로 전임 회장의 비리가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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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