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56
선고일
2016-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비방 현수막과 부당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전임 회장의 비리 고발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욕설,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이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근로자의 고발로 전임 회장의 비리가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